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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완료 후 산재,고용보험료 준공정산 관련문의
2016-07-29   조회 858   댓글 0  
공개번호 15641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관급공사로 공사 특성상 장기계속공사로 차수별 준공정산으로 인한 산재,고용보험료 정산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현재 당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되어 있고 현재까지 납부완료한 상태입니다. 가입증명원 및 당 현장의 보험료 납부내역(근로복지공단 발급)은 발급이 가능하나 일부 타 현장의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상황이며 발주처는 완납증명서 미제출시 대가지급을 할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일부 보험료 체납액은 익월 중순경 납부할 예정임 ) 질의 1)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산재,고용 완납증명서 외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제출시 대가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 받을수 있다면 증빙서류 예 ) ? 2) 산재,고용 완납증명서 미제출시 대가지급이 불가하다면 관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 ( 관계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면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3)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관계법령에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발주기관에서 완납증명서 미제출로 인한 대가지급을 할수 없다면 이에 따른 근거나 규정이 있는지 여부 (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완료 후 산재,고용보험료 완납증명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 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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