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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보전비 허가조건에 의한 추가비용발생 문제
2016-08-02   조회 784   댓글 0  
공개번호 15647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질의 내용 1.당 공사는 00시와 계약 시행중인 배수지 및 진입도로 관로 공사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대해서 관할구청 환경과를 방문하였으나 허가조건으로 가설방음벽 L=560M를 설치하여야 허가를 해줄수있다고 합니다. 도급에 반영된 환경보전비(요율)로 46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있고 관할구청에서 요구하는 가설방음벽을 L=560M를 시공하려면 약1억원정도가 추가발생되는 실정으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 사업관리 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수있으면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환경보전비에 대한 추가금액으로 설계 반영 될수 있는지 여부? 2.만일 환경보전비로 미적용시 실정보고에 의한 내역반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 허가조건에 의한 추가비용발생 문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환경관리비)을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3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환경보전비용이 항목별로 물량내역서에 명시하여 정한 경우에는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요율방식으로 환경보전비를 일괄계상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금액을 증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환경관리비에 대한 정산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3)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깊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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