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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토사운반 확인)에 관한 건?
2016-01-12   조회 552   댓글 0  
질의내용

- 개 요 -A. 발주자(사)B.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한 시공사C. B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D. 토사운반한 건설중기(덤프)- 질 의 -1. 토사운반확인서를 A. B. C. D.로부터 각각 다 받야야 되는지요?2. 실제 토사반입을받아 시행한 시공사(C)와 토사운반을 한 건설중기(덤프 D)로부터 토사운반 확인서을 받으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토사 운반공사비 개발비용 산정방법?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순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르면 토사 운반공사비는 설계서 등의 종·횡단면도에 반입토(부족토) 또는 반출토(잔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토사운반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대로 지급한 것이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하여 실제 토사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토사 반·출입 토지 소유자의 확인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토사 운반공사비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개발비용 산정 방법 및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징수권자가 관련 인허가 서류, 설계도면, 현지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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