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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 공사에서의 보험료 정산 문의 드립니다.
2016-08-10   조회 1,214   댓글 0  
공개번호 15677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한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중 기성을 신청하면서 4대보험의 납부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정산을 하는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법적인 근거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30일 중 20일이상을 출근하고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쉬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30,000원이고 출근일이 22일, 휴무일이 8일 이면 납부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22,000원만 인정하고 8일은 정산금액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위 근로자는 당사에서만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한전에서 위와같이 계산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보험료 정산에 대한 근거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전 담당자는 해오던 대로 하고자 하지만 당사의 실무자로서 상급자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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