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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품질관리자 인건비 누락분등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2016-08-22   조회 1,730   댓글 0  
공개번호 15712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제목 : 품질관리자 인건비 누락분등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2. 현황 가. 당 현장은 부산항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공사이며, 공사금액 300억 이상에 따른 중급품질관리자 배치 현장으로써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중급 품질관리자 1명, 초급 품질 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나. 준공전 건설진흥법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의 검토중,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됨을 확인하 였고,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품질관리자 인건비(시험관리인 제외),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검교정비, 차량운행 비, 문서작성비, 교육훈련비등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하지만 당 현장의 설계도서에는 품질시험비(인건비 제외)만 1식 으로 도급반영 되어 있습니다. 라. 당 현장의 당초 공사기간은 '10년 01월부터 '14년 03월까지로 51개월의 공사기간이였으나, 현재 발주처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33개월 증)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사기간 연장 기간인 33개월은 품질 관리자(2명) 급여만 실비정산을 받은 여건입니다. 3. 질의 당초 설계서 누락 여건에 따라 당초 공사기간(51개월) 중 품질 관리자(시험관리인 제외) 1명의 인건비 및 품질관리 활동비등 아래 세부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아 래> 1) 품질시험비 ①인건비 : 품질관리자 2명 중 중급품질관리자 1명에 대한 51개월 인건비 (건설진흥법상 초급품질관리자 1명은 간접노무비에 기포함됨에 따라 제외함) ②재료비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 ③장비손료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 ④시설비용, 검교정비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3 ⑤품질시험차량 경비 : 실비정산 2) 품질관리활동비 ①문서작성 및 관리비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 ②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 ③품질관리 활동비 : (①+②)의 100분의 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품질관리비의 추가반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품질관리비는 직접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시험비용을 직접계상하는 것으로서 간접노무비에 계상하는 시험관리인의 비용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추가비용을 반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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