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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골재원(석산)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 조정
2016-08-24   조회 1,096   댓글 0  
공개번호 15722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설계조건 사급자재(망태석) 설계 골재원(석산) 견적(상차도) 설계 반영 운반거리(L=10Km) 산정하여 운반비 별도 내역적용 2. 운반비 변경 사유 공사 착공 당시 당초설계 골재원(석산) 영업이 폐쇄됨에 따라 자재 공급원 2개소를 승인받아 시공중에 있음 운반거리 : L=30Km, L=59Km 3. 질의내용 1) 자재 공급원 승인을 받은 석산에서 반입하여 차수별 2회준공과 3차 1회기성을 당초 설계 골재원 운반거리 10Km 수령한 상태입니다. 2) 발주처,감리단의 의견은 차수별 기성지급과 골재원 변경 요청을 초기에 변경하지 않은 시공사 책임으로 골재원 운반거리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 시공사 의견은 최초 자재공급원 승인 받은곳에서 계속 생산 반입 시공 중이며, 자재 공급원 승인원에 위치, 석산명칭이 명시되어 승인한바 운반거리 단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 상기와 같이 골재원 변경은 하지않았지만 자재 공급원 승인 조건시 운반거리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사급자재의 운반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사급자재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료비(사급자재)에는 운반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운반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공사용 골재를 계약상대자가 사급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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