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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 따른 경비청구 관련건
2016-09-01   조회 986   댓글 0  
공개번호 15753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귀 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강릉 옥계면에 위치한 00폐수처리시설공사 현장으로 당초 계약기간 365일에서 (인접구간 페놀유출 및 기초보강공 재설계 및 예산심의로 공사가 지연) 1,131일로 공사기간이 변경(추가공기연장기간 766일)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사에서는 (인접사업장 폐놀유출 로 인한 당현장 터파기시 폐놀유입 우려 및 기초보강공 재설계 및 예산심의에의한 공사중지 통보를 각각 통보받았음)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경비를 청구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외부폐놀유출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댱된다"의 조항을 적용하여 폐놀유출기간은 경비청구각 불가하다함.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인접사업장 폐놀유출로 인한 당 현장의 공사중지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적 제32조 (불가항력)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2. 인접사업장에서 폐놀이 유출되었어도 불가항력이 아닌 유출사업장의 잘못으로 인한 사항으로 불가항력이 아니것으로 판단하여 경비청구 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느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소유나 관리 책임에 속하지 않는 페놀이 유출되고 이 페놀 유출이 공사에 직접 영향을 미쳐 해당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체되었다면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페놀유츨 여부, 인과관계 등을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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