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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반개량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장비임대료 정산 여부
2016-09-05   조회 774   댓글 0  
공개번호 15754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000항만건설공사 현장입니다(최저가현장,내역입찰) 당초 입찰내역서에 지반개량공사 5000m에 필요한 해상작업선 월임대 료가 25개월 반영되어 도급사에서 월기준 임대료로 입찰하여 공사수행 중, 지반개량공사 4900m는 완료하였으나 당초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공사기간이 단축( 25개월----> 13개월 )되어 이에 대한 정산여부에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당초 계약 목적물량을 큰차이 없이 완료하였으므로 설계서의 변동 사유가 없으므로 25개월 해당금액은 감액하면 안됨. 을)실지 투입된 작업선 개월수 만큼 정산 감액( 13개월)처리해야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반개량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장비임대료 정산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변경(계약기간 연장 또는 단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참조). 그러나, 전체 공사계약기간의 변경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량의 증감없이 계약상대자가 당초 내역서상의 공사이행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등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에 의한 비용은 감액하지 않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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