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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후정산개념및 원가세부내역서에 있지 않는 특별청소 실시 여부
2016-09-12   조회 1,033   댓글 0  
공개번호 15793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질문1 1년간 위생관리용역으로 총액입찰 낙찰받아 매월 기성금을 받던중 건강및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을 준공끝나는시점인 마지막달이 아니라 매달정산 하여야 한다는 기관의 요청으로 사후정산을 하였는바, 갑측에서 매월초과한 보험료는 정산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총액 1년간국민건강보험금 12,000,000원이 원가산정이 되었다고 가정시 매월 1,000,000원 의기성금으로 받계됩니다. 하지만 1월 2월 착오로 실제 공단에 900,000원씩 납부 하고 3월에 1,200,000원을 정정신고 하여 보험금을 납부하게 될시 갑측에서는 1,2월은 1,000,000원보다 이하이므로 각100,000원씩 200,000만원을 정산하여 감액하는것이 마땅하며 3월에는납부금액이 1,00,000보다 많으므로 정산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200,000원 청구불가) 궁금한점은 1년간 총액인 12,000,000원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갑측에 주장되로 매달 기성금 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2 원가내역서에 산정이 되지 아니한 외벽청소 요구건 기초금액만 공개하고 원가세부내역서는 낙찰된 이후에 공개 하여 원가세부 내역서에 빠진 과업지시 내용을 확인 할수가 없던 상태에서외벽청소 요구시 실행 여부입니다. 별표 일반청소작업기준에는 외부유리및 벽면 작업자를 투입하여 세척한다 1~2회 내용만 있지만 원가내역서에는 외가공이라든지 이에따른 원가산정이 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윤대비30%이상)를 실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업하여야 한다면 외부인력으로 해야하는지 내부 인력으로 해도 무방한지 5T스카이크레인 4대 정도 투입해야 하는데 기업이윤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의 정산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강보험료는 준공시점까지의 누계납부액을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범위에서 정산하여야 합니다. (월별로 분할하여 정산하는 것은아님) 2. 용역은 ‘과업내용서’에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서 ‘외부유리및 벽면 작업’의 내용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었다면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행하여야 할 경우 외부인력으로 해야하는지 내부 인력으로 해도 무방한지여부는 계약상대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추가비용은 기업이윤에서 우선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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