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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순용역 도급계약에 대한 완성신고시 용역비정산에 대한 정당성
2016-09-12   조회 703   댓글 0  
공개번호 15790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하여 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에 대하여 사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수요기관에서는 도급계약(단순노무용역) 임에도 불구하구 위의 3개 항목 이외에 퇴직금 및 제 경비등에 대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할 시 사후정산을 요구하여 환수조치를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이 정산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경우 이에 대한 정산 규정이나 약정사항을 제시토록하고 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산이 불가한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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