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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정부공사 하도급보증료 및 건설기계보증료 정산관련
2016-09-13   조회 1,013   댓글 0  
공개번호 15788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군부대공사를 계약하여 준공을 준비 중입니다 경비 내역중 하도급지급보증료 와 건설기계보증료가 있는데 정산의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공사 하도급보증료 및 건설기계보증료 정산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원가계산에서의 지급수수료는 계야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제1항제20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하며,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위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계약상대자)이나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으로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고용건설경제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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