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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품질관리비 정산의건
2016-09-13   조회 1,283   댓글 0  
공개번호 15786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건축공사를 차수계약으로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1차공사 준공후 품질관리비의 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넘어간후, 2차 준공시에 1차공사분의 누락된 품질관리비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품질관리비 정산의 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의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용역업자가 확인한 서험성적서 등의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기성이 이루어진 부분의 품질관리비는 그 동안 청구하지 못한 부분의 대가를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계약금액 정산은 불가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품질관리활동비 사용에 대하여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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