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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가계산시 외주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017-04-02   조회 1,350   댓글 0  
공개번호 16545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원가계산시 외주비를 적용할때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청소용역1->청소용역2 단계에서 청소용역1이 하지 못하는 업무를 청소용역2에 외주를 맡겼을시(외주가공비와 같이 재료는 제공하고 가공만 하는 형태가 아닌 재료와 가공 모두 맡기는 형태의 외주)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할때 청소용역2에 맡겼던 부분의 대금을 경비에 넣어서 일반관리비 , 이윤을 다 포함 시켜야 하는지 또는 하나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둘다 적용을 못하는건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청소용역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 작성 시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나 공사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 제1호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1항). 또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나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에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이나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원가계산 기준을 준용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에서 귀 질의한 '외주비'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습니다. 준용은 특정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준용하는 법규, 수정 정도나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용법규, 해당 원가계산의 목적과 내용 등을 비교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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