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자
2016-01-12   조회 456   댓글 0  
질의내용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임야를 살 예정입니다그런데 건축물이 다 지어진뒤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건축허가 명의 변경을 하여건축물완공을 완공 시키려고 합니다.이경우 허가를 받은 후 지가를 올려서 매도한 땅주인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건지 아니면 어찌됐건 건축물 준공을 받은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참고로 매수인은 토지가격상승분 만큼 이미 매수비용을 지불한 상태가 됩니다개발부담금의 취지 비추어 보면 땅주인이 개발에 따른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땅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준공은 매수인이 득하므로 이경우에는 누구가 납부대상자 될나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3. 회신내용- 개발부담금 납부부의무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 사업시행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되,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납부의무가 있으며,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건축허가) 인허가 변경 통해 개발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의 승계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있습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나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부담금 납부부의무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 사업시행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되,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납부의무가 있으며,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건축허가) 인허가 변경 통해 개발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의 승계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이전글 개발부담금(토사운반 확인)에 관한 건?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