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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2016-09-23   조회 723   댓글 0  
공개번호 15818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민원내용 : 당 현장은 000복선전철 건설공사로 2013년 9월에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는 설계시공일괄입찰 현장입니다. 당초 실시설계시, 사토장 후보지만 선정하고 공사중 세부협의하여 사토처리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토장(12km) 협의가 지연되어 계약자가 대체 사토장(6km)을 선정하여 시공코자 하는데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 :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으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금액내에서 증,감처리 한다. 을설 : 운반거리는 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설계서가 아니므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니고 계약서 우선순위에 따라,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 2항 11조에 의거 기타내용으로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증,감처리도 하지 않는다. 공사계약 특수조건(Ⅰ) 제26조(설계변경 등) ②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규정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1.기타 내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반의 변화에 따른 토공량의 증감, 운반, 전치, 사토장의 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입찰 공사현장으로 실시설계시 사토장 후보지를 대체하는 사토장을 선정하여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발주기관에서 입찰안내서 등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운반로의 변경에 따라 운반단가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처럼 계약상대자가 사토장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만 사토장의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따라서, 귀질의 경우 만약 당초 설계서(시방서 등)에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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