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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우천일 공사기간 연장 요청
2016-09-26   조회 982   댓글 0  
공개번호 15828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2014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3차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분 공사기간중 우천일에 한 해서 공사기간 연장을 발주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우천일로는 공사기간 연장을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금년 8월 한달동안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상의 문제로 작업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첬다고 생각됩니다, 질의1> 우천일 공사기간 연장을 할수 없는지? 질의2> 폭염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할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악천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2조에서 규정한 태풍 · 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6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대상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시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악천후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폭염을 악천후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공사진행상황,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도 및 현지 기상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강우량이나 폭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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