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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현장직원의 4대보험료 정산관련..?
2016-09-26   조회 776   댓글 0  
공개번호 15827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오수관로 공사를 시공중인 원도급사 시공회사입니다. 상하수도 공사면허를 가진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중 4대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하도급사 정규직 근로자인 현장소장, 관리직원(공사부장,공무부장 등)의 4대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는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므로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노무비의 정의를 보면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관리자 등의 비용(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 이하 생략 ]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사 현장소장 및 관리직원의 4대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단, 하도급사와 계약내역에는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도급사직원은 현장사무실을 원도급사가 운용하는 경우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고 하수급사가 현장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현장소장은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원도급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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