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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32조 에의거 질의 드립니다
2016-09-28   조회 742   댓글 0  
공개번호 15826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주요지급자재인 관급자재 (레미콘)의 운송조합 준법투쟁(2016년1월1일 시행 현재까지시행중)으로인하여 관급자재 수급에 차질이발생 공기지연, 장비 및 인력투입이 증가하였으며 발주처와 시공사의 계약당사자간의 책임통제 범위를 벗어남으로인한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레미콘) 운송조합의 준법투쟁(현재 시행중)으로 관급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기지연, 장비 및 인력투입이 증가한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의 책임통제 범위를 벗어남으로인한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불가항력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귀질의 준법투쟁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준법투쟁의 내용.성격, 당시의 예정공정표에 의한 대상공사의 내용.성격등에 비추어 실제 시공 불가능 여부, 이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관급자재 등은 일반조건 제13조 제2항에 의거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당해 관급자재의 공급이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실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였는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준법투쟁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장비 및 인력투입의 물량이 증가한 경우라면 시공이 가능한 물량으로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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