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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블록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 결정 적용 여부
2016-09-29   조회 748   댓글 0  
공개번호 15838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부산에 위치한 방파제 보강공사이며, 최저가, 장기계속 계약으로 발주 되었습니다. 질의사유)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블록 제작장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운반경로 전체가 변경되는 실정으로 변경된 해상운반거리를 기준으로 블록운반 및 거치공종 단가를 재산출하여 설계변경코져 합니다. 블록운반 및 거치단가는 아래의 예와 같이 블록전치, 블록대선적재, 블록해상운반, 블록거치 4개의 세부 일위대가공종으로 구성된 복합단가이며 블록 해상운반 세부 일위대가 공종은 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단가를 재산출 예정입니다. 1. 블록운반 및 거치 1ea 100,000 원 세부내역공종 1) 블록 전치 1ea 10,000원 (실적단가) 2) 블록대선 적재 1ea 20,000원 (실적단가) 3) 블록 해상운반 1ea 30,000원 (단가산출) 4) 블록 거치 1ea 40,000원 (실적단가) 질의1) - 상기와 같이 세부일위대가(블록전치, 블록대선적재, 블록해상운반, 불록거치)로 구성된 복합단가인 블록운반 및 거치 공종에 대하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변경 단가 산정시 운반거리와 무관한 세부일위대가 공종인 블록전치, 블록대선적재, 블록거치공종은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어 있는 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를 적용하여 블록전치, 블록대선적재, 블록거치공종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블록운반 및 거치단가가 블록전치, 블록대선적재, 블록해상운반, 블록거치 4개의 세부공종으로 구성된 복합단가이며 운반거리와 무관한 블록전치, 블록대선적재, 블록거치공종은 당초 예정가격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따라서 귀질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 설계변경으로 블록전치, 블록대선적재, 블록거치공종의 공사량이 증가된 경우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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