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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내역입찰 도급단가 누락
2016-10-04   조회 738   댓글 0  
공개번호 15851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공사내역에 도급단가를(내역입찰)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질의 1) 도급단가 투찰시 혼합골재운반에 대한 단가 투찰이 누락되었습니다. 단가 0원이 아닌 표기누락으로 되었는데 설계 변경시 단가 수정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공사로서 혼합골재운반에 대한 단가투찰이 누락된 경우(단가 0원이 아닌 표기누락) 설계변경시 단가 수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의 이유로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다른 설계변경에 의하여 해당부분의 물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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