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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급관리소 사토운반거리
2016-10-05   조회 724   댓글 0  
공개번호 15852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급관리소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토목 특기시방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지정지 및 토공 중에 발생한 잔토의 사토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당시 설계서에는 공급관리소의 사토운반거리가 3.1KM로 설계가 되어 있었으나, 계약 후, 공급관리소의 위치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공급관리소 부지 주변 3.1KM 이내에는 사토운반에 적합한 장소가 없어, 현재 사토운반을 하기 위해 찾은 장소는 약 18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처는 3.1KM는 계약 당시 당사의 도급내역단가로 적용을 해주고, 나머지 14.9KM에 대해서만 협의율을 적용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18KM 전부가 신규단가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공급관리소의 위치가 계약(2013년 12월) 후, 2년여가 지난 2015년에 발주처에 의해 결정이 확정이 되었고, 결정된 공급관리소 주변 3.1KM 반경 내에는 사토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토운반거리 18KM 전체에 대해서 신규단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설계변경시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 중 특기시방서와 상위법인 국가계약법과 상충되는 조항이나 문구가 있다면, 어느 것을 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당시 사토장 지정없이 사토운반거리만 설계되어 있고 계약 후 사토장이 선정된 경우 변경된 사토운반거리 전체에 대해서 신규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설계변경시 발주기관(공사)에서 작성한 특기시방서에 국가계약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다면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당초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경로가 확정되고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 전체에 대해 신규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시방서나 특수조건 등에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 국가계약법령에서 허용된 내용을 배제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특약으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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