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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품질관리 차량비 계약단가 변경관련
2016-10-05   조회 820   댓글 0  
공개번호 15850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공사내역에 도급단가를(내역입찰)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1차분 공사기간이 15개월로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토지보상지연 및 기타 민원발생으로 예산을 소화함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품질관련(토공, 철콘 등등)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강구조물 공장제작으로 공사 진행중입니다. 품질관련 질의사항입니다 품질관리 차량비 - 수량 : 60개월 질의 1) 공사 착공시 품질관리 차량이 현장에 투입된 상황으로 품질관련 작업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품질관리 차량비 60개월중 1차분 15개월을 삭감하라고 합니다. 전체 공사기간 60개월에 대한 도급단가를 투찰한 방식인데 개월수 삭감이 가능한지요? 질의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1항 별표6에 의거 “품질관리비를 정산한다” 한다고 명기되어있는데 1식(P.S)단가가 아닌, 수량이 60 개월로 표기된 단가를 정산이 가능한지요? 만약 정산을 한다면 개월수에 대한 계약단가를 변경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 차량비 계약단가 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상된 품질관리활동비용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세부 정산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3)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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