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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년 계약 용역 조기완료시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2016-10-07   조회 812   댓글 0  
공개번호 15865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공기관 계약 용역이며, 본래 1년간계약이어서 퇴직금이 산출되었습니다. 조기이행으로 인해 11개월만에 용역이행이 완료될 시에 1. 공공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퇴직금을 정산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조기준공시의 퇴직금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퇴직금의 정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된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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