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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대가지급시 보험료 정산
2016-10-07   조회 852   댓글 0  
공개번호 15863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발주처(감리단)에서는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제도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었기에 상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계약 시 보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계약목적물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장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도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제도를 통해서 보험료를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제도의 정산은 계약예규(기회재정부 2016.1.1. 시행)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상용근로자도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라고 되어있으나 발주처(감리단)는 본사 직원 등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라고 하는데 사업장단위로 개설하여 본사 직원을 해당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보험료가 납부되었고 시공에 참여한다면 상기 호와 같이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료됩니다. 발주처(감리단)에서 말하는 본사 직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회사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모두 상용근로자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용근로자가 사업장단위로 개설된 해당 사업장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사용자 부담분에 대한 정산을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된 보험료만 가지고 정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어떤 발주처에서는 지금까지 공사계약 시 일용근로자 외 계상된 보험료를 지급한 적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상용근로자의 보험료를 사후정산제도를 통하여 청구한다면 어떤 절차로 사후정산을 진행하는지 궁금하고 발주처를 통하여 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용근로자도 사후정산제를 통해서 보험료 정산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사후정산을 진행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상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며,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본사직원인 상용근로자에 대해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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