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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관련 질의
2017-03-29   조회 1,314   댓글 0  
공개번호 16531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에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9.21.>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직접노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직접노무비에 4대보험의 포함여부입니다. 직접노무비(인건비) 단가에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외에 "4대보험"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될지 비포함으로 봐야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직접노무비(인건비) 단가에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외에 "4대보험"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될지 비포함으로 봐야되는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아울러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10호에 의거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에 의거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는 경비의 세비목인바, 노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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