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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2016-01-08   조회 432   댓글 0  
질의내용

기존 20년이상 소유하던 대지(주택)에 용도변경(사무소) 허가를 득하였고,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주차장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습니다.따라서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은 수반되지 않고 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목공사만 일부 있습니다.이런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여부※ 개발부담금업무편람(2013. 12) 질의회산 사례를 첨부하며 이와 동일한 사례로 볼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마목2)에 따라「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포함)을 수반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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