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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의 경우 시설공사 간접비 청구 여부
2016-10-10   조회 823   댓글 0  
공개번호 15866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설공사 간접비를 추가로 지급해야되는지요?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는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게 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회사에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간접비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간접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조건 제20조 의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66조 및 일반조건 제23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참고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계상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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