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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폭염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
2016-10-13   조회 751   댓글 0  
공개번호 15887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의 건축공사를 진행 중 올 여름 폭염으로 건축공사를 많이 못하여 시공사로 부터 연장요청이 왔습니다. 이 경우 폭염도 공가기간 연장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폭염도 불가항력으로 보아 공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은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정지기간의 기산일은 발주기관이 정지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부터이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정지를 통보한 날부터입니다. 이때, 악천후에 해당되는 폭염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폭염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시의 폭염정도, 악천후로 당시의 공정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의 내용과 성격등에 비추어 사실상 시공할 수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실제 폭염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서 안전사고 예방차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지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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