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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 변경 계약금액 조정
2016-10-13   조회 758   댓글 0  
공개번호 15887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질 의 내 용 제 목 : 계약체결후 사토장 위치선정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질의 [질의 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현장입니다. 2. 설계서에는 사토장 위치지정 없이 설계단가산출서에만 운반거리 (15km)와 운반속도를 15/20㎞/hr로 단가 산출되었으며, 도급계약 내역서에는 사토공종에 대한 운반거리 표기 없이 사토수량, 단가, 금액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사중 사토장을 선정하여(운반거리19㎞, 운반속도는 도로상태에 따라 7~35㎞를)적용 하려는 경우. 3. 당초 사토처리 운반 설계단가는 17,413 원/㎥이고, 도급계약단가는 4,597원/㎥ 임(공종 낙찰율 26%). 4. 설계 변경시 운반 신규설계단가는 : 11,090원/㎥임. 5.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서 당초 사토장이 정해지지 않아 “신규 사토장을 지정하는 경우”적용하는 운반 단가는 ? 갑설) 상기 4.의 신규단가 11,090원/㎥에 대한 공종낙찰율(26%) 적용. 을설) 상기 4.의 신규단가 11,090원/㎥에 대한 전체낙찰율(80%) 적용. 병설) 상기 4.의 신규단가 11,090원/㎥에 대한 협의율(90%) 적용 ※ 협의율 : [(설계100+낙찰율80)/2] = 90% 정설) 상기 3.의 당초(15km)계약단가 4,597원/㎥ + 추가거리(4km)에 대한 신규 단가 협의율(90%)을 적용. - 상기 “갑설 ~ 정설”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오 니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명시되고 운반위치, 운반경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써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경로 등이 확정된 경우는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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