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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의 사토 운반거리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2016-10-17   조회 703   댓글 0  
공개번호 15893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리며, 턴키공사의 사토 운반거리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이며 계속비공사입니다. -갑설- - 당사에서 수행하는 공사는 턴키입찰공사로써 실시설계시 입찰안내서 및 설계서에는 사토장 위치, 운반거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산출내역서에 일률적으로 공사중점으로부터 반경 L=3km, 20km로 표기되어짐. - 당초 설계거리 내 사토장은 여건상 사토처리가 불가하여 사토장을 선정, 변경하려고 하나, 변경 사토장의 거리가 당초 설계거리보다 길어 사토운반 거리가 증가될 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사토장 변경에 따라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으니, 계약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T/K)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답 변>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T/K)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시공일괄입찰(T/K)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반거리가 산출내역서에 공사중점으로 부터 반경 L=3km, 20km로 표기되어 있으나, 사토운반 거리가 증가되는 사토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운반거리에 대한 계약내용 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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