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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관련
2016-10-17   조회 787   댓글 0  
공개번호 15891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약 6개월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간접공사비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1) 급여연말정산, 임금지급명세서 등의 실비을 산출한 금액 (2)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노임 단가와 협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에 연장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질 의 ) 1. 위의 3가지 산출방식이 맞다면 산출방식과 적용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2. (1) >(2) >(3)항목순으로 금액이 낮게 산출되어 (3)항으로 발주기관에서 적용하면 (1)항에 대비하여 (3)항의 금액이 과도하게 낮아 계약상대자에 손실이 클 경우, (1), (2)항으로 적용을 받는다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간접공사비 산정시 간접노무비 산출방식과 적용근거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연장된 계약기간(전체 계약기간이 아닌 당해차수계약 연장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실비는 당해차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며(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이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산출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간접노무비는 연장기간 중 현장에서 근무할 간접노무자(이때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에 대한 노무량을 산출하고 이들에게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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