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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 연장시 감리비 부담 주체
2016-10-17   조회 795   댓글 0  
공개번호 15893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 감리용역기간도 연장됨에 따른 추가 감리비용은 1.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2. 감리용역을 직접계약한 발주처에서 부담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감리용역 연장시 추가 감리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감리용역계약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업체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것인 바, 귀질의 시공사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감리용역기간의 연장으로 용역비가 추가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공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당해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시공사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공사에게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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