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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토취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2016-10-19   조회 731   댓글 0  
공개번호 15905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명 : 국도5호선 의성 단촌 세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계약유형 : 적격 계약금액 : ₩1,906,244,890 제목 : 토취장 변경에 따른 순성토운반 단가의 조정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상기 공사명의 현장입니다. 설계 당시 토취장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아래 첨부한 단가산출서 상의 내용과 같이, ①집토되어진 흐트러진 상태의 토사를 로우더로 적사하여 ②추정 운반거리 35km 적용하여 운반하는 단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공사가 토취장을 선정하였으나 상기①번과 같은 조건이 아닌 자연상태의 토사를 직상차하여 ②운반거리 27.3km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①번과 같이 상이한 토취장 상태로 인한 단가의 변경이 가능한지 ②번과 같이 운반로의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의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 순성토 운반의 계약단가는 1식 단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노선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 설계서에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실제거리를 기준으로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의 산식에 따라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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