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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토공량 증가에 따른 평균운반거리 증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2016-10-20   조회 754   댓글 0  
공개번호 15906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계약/설계변경 관련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사 업 명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00~00간 고속도로 신설공사 수주방식 : 최저가 입찰 □ 현 황 1. 현장 현황 1) 당초 설계 토공 평균운반거리는 현장내 구간별 발생된 토공량에 대하여 현장내 각성토구간으로 운반거리를 감안한 평균 덤프운반거리를 산출{ Σ(운반거리×운반량) / Σ(운반량) }하여 내역적용함. (토사 1.999km, 리핑 3.582km, 발파 2.44km) 2) 현장내 절토사면의 암질불량으로 사면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배완화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구간별 발생되는 토공량이 증가됨. 3) 각 구간별 발생토공량이 증가하여 평균 덤프운반거리가 증감됨 (토사 1.999→2.643, 리핑 3.582→3.011, 발파 2.440→4.066) 2) 계약조건 현황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2) 설계서 제6조 설계변경조건 제6항 "공사현장내 운반거리(토공의 누가토적곡선 작성에 의한 흙운반 등)변경에 따른 당초 계약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 단 우리공사 방침에 따라 대규모로 토공량이 증감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현장내 운반거리를 실제에 맞추어 변경하고 이에따라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 질의내용 1. 현장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암질불량에 의한 구배조정 등)로 토공량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토공량을 감안한 평균운반거리 증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2. 토공량 설계변경 기준인 "대규모"의 판단기준을 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0장 기계화시공 2항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의 덤프 공사규모기준(100,000m3이상 대규모, 100,000~10,000m3 중규모, 10,000m3이하 소규모)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조달청의 유권해석 바쁘신 가운데 합리적인 설계변경 시행을 위한 상기질의(1,2) 내용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암질불량에 의한 토공량의 증가로 인하여 평균운반거리 증가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토공량 설계변경 기준인 "대규모"의 판단기준에 대한 적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른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특이하게 구간별 발생토공량에 대하여 각성토구간 운반거리를 감안한 평균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토공량증가에 따라 운반거리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특정 개별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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