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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비(제경비) 정산 여부
2016-10-24   조회 765   댓글 0  
공개번호 15922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항상 정확하고 친절한 검토내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비(제경비) 정산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본 현장은 "영덕군 남정면 하수관로 정비공사"현장으로써 기타공사이며 공사기간은 15개월입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오수관로 설치 8.4km, 배수설비 정비 561가옥 등입니다. 질의내용은 사업시행처 요청으로 공사 준공을 약 1.5개월 앞당겨 시행하려 합니다. 공사기간은 단축되더라도 공사물량은 당초보다 증가하는 상황으로 즉, 간접공사비의 산출기준이 되는 직접공사비는 당초보다 증가합니다. 질의내용입니다. 첫째, 공사 준공을 약 1.5개월 앞당겨서 시행한다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 만약 계약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면(단축) 이에 따른 간접비도 줄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비(제경비) 정산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증액이나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 단축이나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3조, 제75조와 제76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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