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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 가능여부
2016-10-24   조회 882   댓글 0  
공개번호 15927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ooo 건설현장 공무 담당자입니다. 1. 2016년 7/1~7/27 타워크레인 전국 파업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여부 2. 2016년 1월 ~ 2017년 6월 방화 석고보드 자재 파동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여부 3. 2016년 10/10 ~ 10/19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여부 상기내용에 대하여 공기연장 가능여부와 가능 일자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기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따라 불가항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써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 경우 수급인의 관련업체 파업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시의 파업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자기회사만의 파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보기어렵습니다. 참고로, 다만, 파업시 장비의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품목별 구입곤란사유가 거래체제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각종 정보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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