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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량내역서에 표준시장단가 공지에 관한 문의
2017-04-05   조회 1,257   댓글 0  
공개번호 16562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적용 여부와 단가를 알라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정가격 259억 원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입찰방법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역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입찰 참가시 입찰공고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량내역서를 배부할때 표준시장단가 품목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와 단가를 알라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줘서 표준시장단가 품목에 대해 100%금액을 내역금액에 적용하도록 하는지 안 알려준다면 모든 단가(표준시장단가 포함)에 대해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모든 단가를 산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물량내역서에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적용 여부와 적용 단가를 알라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는데 내역입찰이므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경우 표준시장단가 품목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여부와 단가를 알려줘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에 따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하되,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인 바, 귀질의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 물량내역서에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 안내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그 내용을 알려도 지장없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정할 사항으로 여겨지며, 다만 물량내역서는 공내역서로서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할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상에 특정비목의 가격을 직접 명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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