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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15-12-25   조회 431   댓글 0  
질의내용

수도권 1종일반주거지역의 850㎡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1995년도에 허가와 준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까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대" 가 아닌기존 지목이었던 "잡"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는상태임)2015년 11월에 부지증설을 목적으로 기존 허가부지 850㎡ 와 증설부지 600㎡를 포함하여 1,450㎡를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의 대상사업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이며,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허가 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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