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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량감소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한계(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2016-10-24   조회 798   댓글 0  
공개번호 15924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건이며, 지난 8월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1. 미군부대 이전 관련 공사입니다. 2. 공사금액(총차: 47억, 1차 23억) 3. 장기계속공사,공사기간은(총차: 2016.9~2018.7, 1차:2016.9~2017.6) 문제점: 미군부대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또한 미군부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이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물량 감소로 계약금액이 상당부분(최대 50%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 됨. 질의1. 계약금액 조정(감액) 시 한계(최대 감액할 수 있는 금액)가 있는지? 질의2. 계약금액의 감액이 과다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보상 방법이 있는지? 질의3. 만약, 계약금액이 50%정도 감액된다면 시공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 (참고사항: 장기계속공사이므로 1차수 감액은 거의 없으나, 2차수때(시공 도중) 감액 발생 예상 됨)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계약금액 감액시 조정한도가 있는지 및 50%이상 감액시 계약상대자가가 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아울러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시 한계는 없는 것이며, 계약금액 과다 감액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민법이나 상관례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바, 민법관련 사항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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