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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운반거리 변경 질의
2016-10-27   조회 874   댓글 0  
공개번호 15943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당 현장 ○○터널내 발생되는 토석 20만㎥는 외부로 사토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각 A사토장으로 10만㎥, B사토장으로 10만㎥를 운반토록 되어있음. 2. B사토장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5만㎥ 이상 반입불가로 잔여 5만㎥를 A사토장으로 변경하여 운반하고자 함. 3. 변경된 물량 5만㎥에 대한 운반단가 산정시 갑과 을의 의견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함. 갑설) 단순물량 증에 해당하므로 B사토장에서 A사토장으로 변경된 물량 5만㎥에 대하여 당초 A사토장 운반 기계약단가 적용 을설) 변경된 5만㎥는 당초 B사토장으로 운반이 A사토장으로 변경된 건으로 “당초 운반로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변경된 운반로에 대하여는 신규단가 적용 ※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로가 변경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건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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