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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골재원 변경 문의
2016-10-28   조회 814   댓글 0  
공개번호 15949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당 현장에 소요되는 골재는 총 6종(전석, 사석, 잡석, 거석, 혼합골재, 망태돌) 입니다. 특별시방서에 골재원으로 석산(운반거리 25km)이 지정되어 있으나 3종(전석, 사석, 잡석)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ㅁ 골재원 지정 문의 갑설> 특별시방서상 골재원이 3종만 명기되어 있다하더라도, 6종 전체가 골재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판단 을설> 특별시방서상 명기되지 않은 3종은 골재원이 미지정 되어, 골재원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 ㅁ 골재원 변경 문의 설계당시 전석, 사석, 돌망태 등은 공사현장 인근 석산에서 생산 불가로 40km 떨어진 골재원에서 현장도착도로 단가계약을 하였으나, 조사결과 공사현장에서 약 10km 지점의 인근 석산에서 생산 가능함에 따라 골재원 변경시 갑설> 1. 변경골재원의 도착도(견적)에 공종낙찰율 적용 2. 변경골재원의 상차도(견적)+운반비에 전체낙찰율 적용 1, 2 중 작은 단가 적용 을설> 변경골재원의 도착도(견적)에 공종낙찰율 적용(또는 협의율) 상기 두 가지 사항에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골재원 운반거리 변경시의 운반단가 <답 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특별시방서상 골재원이 6종중 3종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되지 아니한 3종에 대한 골재원의 지정여부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골재가 사급자재일 경우 골재원의 변경은 공사자재의 검사를 하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처리할 사안이며, 골재원이 변경돠는 경우에도 따로 비용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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