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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토공사시 운반수단 및 거리 정산 가능여부 질의
2016-10-28   조회 860   댓글 0  
공개번호 15946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국가기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발주한 군산 00 시설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계약방식은 적격심사후 내역입찰방식입니다. 본 공사는 약 350억원으로 계약되었으며 질의요지는 "내역서 상 명시된 토공사 운반 조건이 변경되었을시 단가 정산방법 질의"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서상 토공사 운반 조건은 표토반출과 반입토는 각각 규격란에 거리 20Km, 40km 로 명시되었고, 중기단가목록상에도 동일한 규격으로 명시되었으며, 세부 중기단가산출서를 확인하면 15톤 덤프를 이용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사토장과 토취자을 적법절차에 따라 확인하여 표토반출은 25km, 토취장은 49km로 25톤 덤프를 이용하여 계약물량을 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증가된 운반거리에 대한 추가 정산만을 요구하나, 저희 입장은 운반수단이 덤프 15톤에서 25톤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운반수단 변경도 포함된 변경 중기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 신규단가를 산정을 하고 협의율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변경시 단가산정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표토 반출 : 원 (20Km, 덤프 15톤), 변경 (25Km, 덤프 25톤) 2. 반입토 : 원 (40Km, 덤프 15톤), 변경 (49Km, 덤프 25톤) 단가산정방안 갑 방안 : 중기단가산출서를 재작성, 신규단가 산정후 협의율 적용(사업단 의견) 을 방안 : 운반거리 증가된 부분만 신규단가 산정 정산(시공사 요청안) 병 방안 : 중기단가산출서는 내역서상 일위대가 항목으로 설계변경 정산 불가 이와 같은 이견사항에 대하여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운반거리 변경전의 운반물량에 대하여는 운반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종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운반거리 변경(증가)에 따라 운반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새로운 운반비를 산출 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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