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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운반비 계상
2016-11-03   조회 869   댓글 0  
공개번호 15971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운반비 산정방식 문의입니다. 당현장은 총액입찰 방식이며, 최저가(종합심사낙찰제)현장입니다. 토목공사중 인근현장의 공사계획변경으로 인해 당현장의 사토장이 변경되는 사항일때 운반단가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 기계약(물량내역)상 : 12.3km 단가산출서 구성 : 적재+현장내운반(15/20km)+현장외운반(35/35km)+현장내운반(15/20km)+적하 -> 현장내 및 현장외 상세운반로없음(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운반속도 부적합) 질의1) 신규사토장 운반시 신규비목단가 적용방법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1호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계약단가 : 적재와 현장내운반 기존세부단가적용 현장외운반 : 실운반로에 적합한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고 운반로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적재부터 운반까지 모두 신규단가로 해야하는지..... 질의2) 기계약물량외 추가발생(여건변경으로 토공량 발생) 운반물량 적재부터 운반까지 전체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질의1의 기준에 맞추어 적용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비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 당초 현장외 운반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장내의 거리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를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서 당초의 비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적재나 적하비용을 운반비와 구분하여 따로 계상하였다면 이 부분도 당초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기계약물량외 운반물량이 추가발생되는 경우라면 그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새로운 단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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