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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반영 여부
2016-11-07   조회 1,192   댓글 0  
공개번호 15981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제목 :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반영질의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입니다. 2. 당초계약기간 2011.07.29. ~ 2016.07.28.(5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변경 2011.07.29. ~ 2017.07.28.(6년), 계약일 2016.6.27.) 3.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수수료 추가분을 반영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공기연장(1년)에 따른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반영여부 2)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반영방법 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한 납부영수증 증빙방법에 따른 산정 나. 당초 설계예산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비율로 산출 : 추가분 [(재+직노+경비)*0.016%+4.3백만원]*공기연장 1년 산출 3)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반영시기는 반드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 변경일(2016.6.27.)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시점에서 발주처로 요청하여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진행상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공사 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을수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반영방법 및 반영시기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는 가능한 즉시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최소한 준공대가 수령전에 조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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