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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시 4대보험 정산 및 간접노무비 실비 반영 관련
2016-11-09   조회 1,198   댓글 0  
공개번호 15987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유형 : 택지조성공사 공사금액 : 700억원 발 주 처 :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해 현재 공기연장을 검토 중에 있으나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공기연장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을 보면 "계약예규 제73조 1항에서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 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지급이 확인된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에 회사에서 납부하는 각종보험(4대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급 등)을 반영하여서 산정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조달청의 질의응답회신 사항을 읽어봤을때 4대보험의 정산대상은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에 직접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의 공기 연장 간접비를 산정시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에 4대보험등을 반영하여서 총 투입 간접비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의 연장선상에서 4대보험 정산관련입니다.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사항으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참조 )*" 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목적물을 위해 일하는 현장기술자 중, 공무 및 공사 담당 직원들이 현장사무원에 속해 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아니면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자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시 4대보험 정산 및 간접노무비 실비 반영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답변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여금의 지급비율을 따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 참고 : 종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간접노무비는 ‘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0.11.30일자로 동 조항(73조)을 개정하여 ‘단가기준 방식을 배제하고, 임금대장 등을 확인하여 연장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음 <다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연장된 기간 전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급상한을 설정함> (답변 2)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대상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는 것이며, 도급자나 하도급자의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등) 등 기술인력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들도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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