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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재부 예규에 따른 물품적격심사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문의
2017-04-12   조회 1,275   댓글 0  
공개번호 16591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기재부에 따른 물품입찰진행시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예규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때 예정가격을 복수예가로 진행해야 하는지,, 단일예가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적격심사시 복수예가로 예정가격을 진행해야 한다는 법령,예규 및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은.. 낙찰자 결정방법을 물품적격심사로 진행하더라도 예가 결정방식은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의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인지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예정가격을 복수예가로 진행해야 하는지 단일예가로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나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동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하는 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경우 예정가격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개찰 전에 공표하고 동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의 예비가격 15개를 생성시킨 후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2개의 예비가격을 선정하게 하여 최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예비가격 4개에 대한 산술 평균가격을 단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기관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한채 입찰을 실시하고 단일예가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때는 예정가격이 사전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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