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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공사비 비점오염저감시설
2015-12-10   조회 439   댓글 0  
질의내용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부담금 공사비 산정할 때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하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비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우수를 통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동 법령에 의하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부지조성을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부과징수권자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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