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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퇴직공제부금 관련 문의
2016-11-14   조회 1,139   댓글 0  
공개번호 16016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기관입니다. 올해 9월에 00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시공사와 준공 전에 변경계약(7월)을 하면서 당사자간 합의하에 준공시 정산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을 미리 반영(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9월에 준공계를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하려고 준비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7월에 변경계약시 누락된 퇴직공제부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 감액(약 7천만원)된 부분을 다시 증액하여 검토해달라고 합니다. (질의사항) 1. 이 경우 다시 준공금을 정산하여 누락된 퇴직공제부금을 증액지급해야 되는지? 2. 아니면 이미 변경계약이 끝났고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증액하지 않고 종결지어도 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정산의 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준공대가 지급전에 미리 정산한 경우 준공금을 정산하여 누락된 퇴직공제부금을 증액지급해야 되는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퇴직공제부금 등의 정산은 준공대가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당초의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추가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질의]2. 변경계약이 끝났고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증액하지 않고 종결지어도 되는지요? →●【답변】 준공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지급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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