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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 간접비 중 직접계상항목 및 용역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2016-11-17   조회 877   댓글 0  
공개번호 16041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공 사 명 : 00도시 단지조성공사 발 주 처 :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발주형태 : 최저가 공사금액 : 약 4.5백억원 발주처 사유인 단지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확정 지연으로 인해, 향후 1년 공기연장 예정입니다. 공기연장으로 투입이 발생되는 항목 중 - 직접계상가능항목 : 복사기임차료(발주처용+도급사용), 도급사용 현장관리(공사) RV차량 임차료 - 기타 용역경비 : 가설사무실 유지관리 용역(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정화조 관리대행, 청소비) 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 상기 항목은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 요율에 의해 산정되는 기타경비 7개 항목 중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별도 청구는 불가능함 을설 : 복사기 임차료, 현장관리용 공사차량은 지급임차료에 해당하며, 기타용역은 공기연장으로 인해 추가되는 가설사무실 운영 경비(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정화조 관리대행 및 청소비)항목이므로 반영이 필요함 상기의 직접계상 항목 및 기타 용역경비 항목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비 포함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건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나 일반관리비 등 산출내역서상의 당초항목(연장전의 지출항목)별로 추가계상할 비용으로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조정방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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