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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균형(어려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6-11-22   조회 1,189   댓글 0  
공개번호 16054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 국가계약법으로 계약된 학교 건물 증축공사 현장입니다. 레미콘 협회의 85제 시행으로 관급자재(레미콘)의 하루 공급량이 250m3 이하로 제한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시공사의 노력에 불구 레미콘 일일 타설량이 250m3이하로 제한되어 레미콘 타설 횟수가 증가되어 타설 장비비, 인건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2. 또한 타설 횟수 증가로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기간의 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타설횟수가 늘어났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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